“복무관리 및 청렴도 제고계획” 마련, 행동규범 매뉴얼 교육 등 적극 추진


[광주·전남·제주=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는 도민들로 부터 신뢰받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자상 정립 및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의회사무처 복무관리 및 청렴도 제고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등급이 한단계 상승(4등급→3등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순위는 11위에 그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청렴마인드 제고 및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투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도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행동규범 매뉴얼’을 제작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부서별로 ‘청렴도우미’를 운영하고 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여 소속 부서내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도내외 청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동강령위반사항에 대한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복무점검 강화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겸직신고 대상 직무의 구체화, 겸직신고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겸직규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난해 제정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로 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청렴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일(수) 정례 직원조회에서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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