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소득세 초과 납부분 신청시 환급


[광주·전남·제주=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기간(10일)이 도래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제주시가 전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부족분은 원천징수하고 초과 납부분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한 후 국세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064-728-2349)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지난 2014년 860건 263백만 원, 2015년 1,271건 325백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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