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박운기 위원장(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영세 기자 = 「서울시특별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목)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운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원 의원과 성중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운기 위원장은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공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실시될 인사청문회에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데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이지윤, 현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당면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과정의 안전성 확보, 지하도상가의 무단전대 근절 및 활성화 방안, 공단 대행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고척스카이돔 개장에 따른 제반 문제, 어린이대공원의 사육사 안전대책 및 동물병원 등의 시설개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단 직원의 부패척결 방안 및 공단 내규의 자의적 운용 등에 대해 후보자의 개선의지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했다.

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에 후보자가 “공단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단의 현안과제를 충실히 수행했고,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서 공단 이미지 제고 및 공단 경영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 따르면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서울시장이 청문을 요청한 날(14일)부터 공휴일 등을 제외한 10일 이내인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끝으로, 박운기 위원장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실시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경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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