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코리아플러스] 구재환 기자 = 최근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으나,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후 도주했고, 신탁사는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를 부인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유사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자들 및 잠재분양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필요성 제기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여 분양받을시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이며,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ㆍ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지급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주역할이다.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분양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 ▲분양대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말 것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분양공고 안내문 포함)를 보관할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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