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지원조례 등 22개 조례 48개 조항 대상

▲ 강진군

[광주·전남·제주=코리아플러스] 윤종곤 기자 =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22개 조례를 일괄개정했다고 강진군이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국토, 산업, 건축, 행정, 환경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와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추진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과도한 규제 등과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불합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개선·삭제해 정비했으며 지난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공포·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투자유치 지원조례」등 22개 조례 48개 조항으로「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에는 있으나 조례에는 미반영된 점용료 감면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 이외에도 군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 및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다수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자치법규 일괄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선했다”며“올해 초 우리 군에도 규제개혁팀이 새로 생긴 만큼 앞으로 행자부와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군민 및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개선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