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법무부

[코리아플러스] 구재환 기자 = 정부가 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돼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의지 약화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됐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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