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여수=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이 3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배경은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현재 부실한 지방교육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을 정부는 지방교육청예산으로 해결하라며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김에 따라 지방교육청 예산이 악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 교육현안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 될 위기에 처해있다.

‘보육대란’ 위기가 현실화 되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작년 11월 국회를 찾아 내국세 비율을 기존 20.27%에서 25.27%로 5% 상향조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주승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 내국세 총액이 5%로 상향 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부터 10조원 안팎으로 증가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안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야 했다. 그 바람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주승용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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