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밀양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교 사찰 훼손, 산봉우리 절토, 소음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자료집에 근거한 주장으로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에서 제시한 밀양신공항 변경안에 의하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밀양후보지는 산봉우리 4개소(53백만㎥) 절토만으로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에 대하여 일체의 훼손 없이 신공항 건설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밀양후보지는 무척산, 봉화산, 신어산의 봉우리를 일체 절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천년 역사의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 일체의 훼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밀양신공항 건설시 소음피해가 큰 1·2종지역은 공항부지에 편입되어 이주하므로 소음영향이 없고, 김해지역은 1·2종, 3종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미미한 3종나·다 지역으로 김해국제공항의 소음피해 세대수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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