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전주=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전주시가 추진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2000만원 이내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8월말까지 총 122가구에 4억98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돼,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33가구에 27억49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왔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063-222-1000)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44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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