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2%증가(8천만 원)

[증평=코리아플러스] 육동명 기자 = 충북 증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3064건에 25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 2,327건/460백만 원, 토지 10,737건/ 2,090백만원)

이는 지난해 24억 7천만 원 보다 3.2%(8천만 원)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2016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2.07%상승, 2016년 공시지가 3%증가, 증평읍 송산리 LH천년나무 3단지 준공을 주요증가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납부대상이다.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7월에 1기분재산세(주택)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에 동일 금액의 2기분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는다.

토지분은 연세액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e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간편 납부 서비스 ARS (835-3333)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할 수 있다.

강사중 재무과장은“지방세는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임으로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중에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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