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회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의원 “총리산하 아닌 완전 독립 위원회 구성해야”

▲ [과천=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이 원안위는 한수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원전 가동을 정지 한 이후에도 1시간 13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 초과 값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하고 있다.
[과천=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번 경주 강진과 같은 재해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때 원전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상업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9.12. 경주 지진 시간대별 조치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원전 가동을 정지 한 이후에도 1시간 13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 초과 값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지진의 크기(응답스펙트럼)가 수동정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즉시 알고서도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를 재계산 하는 데 2시간 35분을 소요 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뒤 한 시간 후에 원안위에 이 값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스펙트럼이란 지진 발생 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 또는 주파수)에 따라 최대로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수원의 절차서에 따르면 지진계측값과 응답스펙트럼 값 중 하나라도 수동정지 값을 초과하면 원전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원안위 확인 결과‘수동정지 기준을 넘은 응답스펙트럼 값은 가동 중단된 이후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큰 지진이나 이와 유사한 비상상황에서 원전을 정지하느냐 마느냐를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상업 원전 사업자에게 내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진(규모 5.1) 발생 직후 원안위 월성지역사무소가 원전의 지진값을 공식 확인하는데 34분이나 소요되었고,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측값은 39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져 원안위의 재해 파악능력에 큰 구멍이 있음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원안위가 ‘원전은 민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진측정기를 원전 내부가 아닌 부지 외곽에 설치해 원전에 가해지는 정확한 지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수원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수치들을 한수원이 ‘즉각’ 보고할 의무가 없는 형편이다.

신 의원은 “원안위가 재해별 자체대응 매뉴얼을 두지 않고, 상업원전 사업자의 내부 절차서에만 의존하며, 그 절차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개입하고 있어 사업자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더라도 알아낼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원전 내 지진 크기가 수동정지 기준 값을 초과하고도 9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수동정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거짓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신용현의원이 22일 국회 미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밝혀냈다.

신 의원은 재해로 인한 위험발생 시 원안위가 사업자에게 가동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지휘권을 원안위가 가져올 것, ▶안전기술원의 지진측정기를 원전 내부에 설치하고 원안위의 의사결정 기준값으로 삼을 것, ▶원안위가 국민 안전과 환경보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재난대응 절차서를 만들 것, ▶상업원전 사업자의 재난대응 절차서를 원안위가 검토, 승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원안위가 제대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차관급(원안위) 규제기관장이 장관급(산업부) 진흥기관장의 눈치보는 꼴”이라고 꼬집으며, “원안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거나, 총리 산하 아닌 완전 독립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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