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청년창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
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해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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