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관세청은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에서 제조시설·수출입물품의 침수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를 위한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태풍으로 부산·제주·울산·양산 등의 일부 보세구역에서, 강풍·파도에 의한 컨테이너 파손·유실, 창고 등에 보관된 수출입화물 침수, 저지대 야적장 침수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태풍의 피해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부 대책을 시행한다.

(수출물품 선적기간 연장) 태풍·호우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선적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허용.

(피해 수입물품 감면) 침수로 수입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손상감면 적용 통관.

(전산장애 시 수작업 수출입신고) 수출입업체 전산장애로 수출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인편·팩스(FAX) 등으로 수출입신고 처리.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 허용) 태풍·폭우로 인해 수입물품 보세운송을 지정된 기한내에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 기간만큼 즉시 보세운송기간 연장.

(보세화물 처리 지원)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를 허용하고 피해화물에 대한 폐기·멸실 및 보수작업 신속 처리 지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태풍피해 기업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하여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관세조사 유예·연기)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 중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관세조사 연기.

(체납처분 유예) 태풍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피해지원 전담팀 운영) 피해 발생 지역 10개 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 전담팀(전담자)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규모 파악 및 기업별 관세행정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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