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박유화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0일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에게 실제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이 있으면 시급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정식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서 “필요에 의해 근무를 명령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도록 해놓고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서 “도내 학교에서도 이같은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 청사 관리 용역도 ‘임금 지불 등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도교육청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용역업체가 임금지불 등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불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전국소년체육대회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 교육감은 “이번 국감에서 ‘소년체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여러 교육감들이 동의했다”며 “하지만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했던 방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시도교육감들은 고등학생부를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한 뒤, 현재 초.중학생만 참여하는 전국소년체전에 고등부를 포함해 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소년체육대회의 존폐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는 소년체육대회 존속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려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또 일상 생활에서 일본식 표현이나 비문, 외래어 등이 너무 많이 쓰인다”면서, "우리말과 글을 정확히 말하고 쓰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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