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발생 해소

[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잦은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발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현격한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점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잦은 명칭 변경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명칭 변경으로 인해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직무범위의 현격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발생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국민들이 잦은 기관명 변경으로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정부 부처나 기관을 찾을 때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신다. 중앙행정기관들의 명칭변경과 함께 로고, 간판, 홈페이지, 명함 등이 함께 바뀌므로 예산 낭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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