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코리아플러스】이준식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완구 의원은 7일 시정질의 내용 페기물처리시설 특위 권고사항에 대한 부실한 처리결과에 대해 시정 질의를 토ㅇ해 집행부를 질타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의 시절질의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시정권고 사항의 추진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의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문제, 당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리싸이클링 센터 공사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1월 1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과정 중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12가지 권고안으로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0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1월 1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특위는 지난 7월 말 특위활동 결과보고 당시 집행부서에 10월 31일까지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기한을 넘긴 11월 1일에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초 기한을 넘겨서 의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보고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의회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본 후에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특위에서는 10월 31일까지 집행부서의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였지만, 보고서는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 의회의 요구사항 중 확실히 처리된 사항은 전담팀 구성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제출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은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의회에 제출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기한의 문제입니다.

특위에서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서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기한 준수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보고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추진계획은 만족스러운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민지원금 고정금액 지급 관련입니다. 현재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소각장은 6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고정금액이 아닌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특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톤당 반입수수료 조차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용역을 통해 산정한 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처음 특위에서 반입수수료 산정문제를 지적했을 때부터 반입수수료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비했어야 하지만, 추진계획 어디에도 용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셋째,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도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이며, 지적 때마다 해당부서에서는 전주시 폐촉조례가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미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지원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을 명한 사항이므로 특위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즉시 조례개정에 나설 수 있음에도 9월 회기, 10월 회기를 지나도 조례안이 입법예고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올해를 넘기면 또 다시 현금지원이 지속될 것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즉, 의회가 나서기 전에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서는 법률 자문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고, 이 상태라면 2013년 공문을 처음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의회가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서의 지지부진한 업무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감시요원 적정인원 및 감시요원들의 수거 차량 성상검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감시요원의 수는 소각장의 경우 6명, 매립장의 경우 9명이 활동 중인데, 2007년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소각장·매립장의 적정 감시요원의 수는 각각 4명과 3명으로 현재보다 8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 당시 부칙 중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수 기준의 적용을 시행령 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전주시의 경우 시행령이 시행 된 2007년 7월 4일 이후에 위촉되는 주민감시요원부터는 그 수를 시행령의 기준에 맞춰 위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협약서를 이유로 들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특위 지적 이후에도 협약서 수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를 3회 만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일의 진척도 없었습니다.

수거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후 회차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위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 및 폐촉법 어디에도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성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요원들은 사실상 쓰레기 반입거부를 통해 수거차량 회차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주시민은 쓰레기 대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서는 협약서 내용을 이유로 지금껏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진정 협약서가 문제여서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서의 일 처리에 대한 안일함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주민감시요원과 관련된 문제처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시요원의 경우 특위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감시요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정례적 교육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위가 끝난 지금까지 감시요원에 대한 업무 지침 통보나 교육 등이 한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감시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다섯째,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 중 부모 등의 사망 후 지원의 상속 여부입니다.

특위에서는 분명 현재 지원대상자 중 부모 등의 사망 시 이전해 온 가족에게 지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권고사항 추진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관련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받고,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검토 의견을 기준으로 93일의 공사기간을 특위 결과에 따른 추후 공기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을 걸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특위에서는 농성기간 중 공사 중지 상황 파악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다시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재산정토록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었습니다.

특위는 집행부가 인정한 93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 및 공사 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사에 대한 진입방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기간은 93일에서 제외하여 공사 연장기간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특위에서는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의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리싸이클링 시운전에 철저를 기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시운전 기간 동안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만약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싸이클링센터 준공 승인 후 한 달 만에 음식물처리기 1기가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시운전 기간 동안 준공 검사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준공검사가 적절하였는지, 현재 발생한 고장의 원인이 단순고장인지, 설비 상 심각한 결함의 문제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째, 연수병원 쪽 진입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연수병원 쪽 16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고, 북쪽으로 새로운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특위 당시 3월 집행부서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의 계획이나 현재 권고사항 추진계획 모두 활용방안 검토 중이라는 내용뿐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생각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내용은 계속 검토만 하라는 것이 아닌 활용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러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결론을 내겠다는 세부 내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기 매각 및 그 공간 활용의 문제입니다.

이미 상임위 행감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선별기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매각 이후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매각의 의지는 있으신지, 그냥 매각이 안 될 걸 전제하고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함께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2월 말로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의 사용이 종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이미 세워졌어야 할 것입니다.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의 활용 방안과 팔복동 음식불 처리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7월31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특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확실히 처리 종결된 사항은 전담팀 구성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계획만 할 것인지 폐기물 관련 문제를 접할 때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해결이 중요함에도 지금껏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이 쌓이고 쌓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시장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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