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당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당진시는 환경법령 위반업체 4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수립한 2016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월 말 기준으로 적발한 결과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12곳이다.

아울러 폐수 유출 3곳, 운영일지 미작성 및 허위작성 15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6곳 등이다.

시는 위 적발 업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사법조치하고 사용중지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모두24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2016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르면 시는 당진 관내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 417개 업소 중 올해 말까지 254개소(대기 116개소, 수질 71개소, 공통 6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월 말까지의 실제 점검은 2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민원발생에 따른 점검도 수시로 이뤄졌다.

당진시 환경담당주무관은 “이번 점검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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