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공백 방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수행

▲ 【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회에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직무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회에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직무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의 기능을 공백 없이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 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처럼 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가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2004년 이후만 해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으나 2017년 1월 31일과 동년 3월 13일 각각 박한철,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7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되어 1명의 재판관이라도 사퇴하거나 궐위되는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헌법재판의 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판관이 본인이 맡은 임무를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급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러한 제도적 모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영진․김영호․김철민․박경미․백재현․설훈․신동근․이재정․인재근․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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