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시행 등 3개 사업 도입

[당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올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농업인 경영개선 관련 신규사업은 농업인 월급제와 해나루쌀 원료곡 장려직불금 지급,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이다.

농업인 월급제(의원발의 조례제정)는 벼 재배농가의 경우 수확철인 가을 이전 봄부터 여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매 전 미리 월급형태로 대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차보전금을 농업인 대신 농협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3000㎡ 이상 3만㎡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이며, 벼 재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

해나루 원료곡 장려직불금지원 사업은 해나루쌀의 원료곡인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를 맺으면 농협의 수매량에 따라 농가에 직불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부터 만64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에게 질병예방치료와 문화생활비용의 일부를 연간 12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인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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