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불신임 사유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자 소명자료’를 토대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등에 대한 징계 여부 검토결과, “일부 절차와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징계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 소속 의원간에 소통과 화합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당위원장에게 중구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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