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안동=코리아플러스] 권기원 기자 = 경북도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도내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행정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제정리 기간에 읍․면․동별로 공무원 및 이․통장이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고, 2월 20일부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시 공고 절차를 거쳐 3월 24일까지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 대상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여부 확인 등이다.

박성수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