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홍성=코리아플러스】이현재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법 제정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돼 시행된다.

그 동안은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돼, 탈세와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300만원의 과태료가 10~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 개선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내 신고로 기관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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