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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