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장사법 제7조 2항, 유골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해야’
23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일불사 내에서 유골을 태운다는 민원을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일불사측은 이 같은 협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충남 금산군은 장사법 제7조 2항에 유골은 화장시시에서 화장해야 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유골은 화장장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불사는 충남 금산군의 시설폐쇄 미 이행으로 장사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 중에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납골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을 당혹케 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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