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이 선행된 후 관련 조례 제정이 바람직

[수원=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일률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근로자이사제란 근로자를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해 법률·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시행하면서 향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국내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기관운영의 자율성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조례에만 제도 도입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고 제언했다.

한편, 근로자이사제는 현재 서유럽 약 18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구제적인 내용은 각 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각국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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