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예비역 대령 L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L씨는 무기 폐기업체 H사가 다연장로켓 폐기·재활용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K씨(48)로부터 1억10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3㎜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S모 중령(47)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L씨 등 전·현직 군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K씨도 당시 뇌물 수수·공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 2013년 무렵에는 전북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H사가 맡긴 로켓 추진체 부품 폐기물이 폭발하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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