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5개 지역농협 업무협약 체결…벼 외에 콩 등 작목추가

【완주=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은 6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군 내 5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농민에게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역농협에는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69명에 대해 3억5000만원을 매달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2017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벼 이외의 콩 등 작목을 추가하고,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 방식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며 “2017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해 농민이 풍요로운 농토피아 완주, 으뜸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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