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기자 = 충남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16. 2. 29.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

과거 옥상은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인한 폐쇄와 위급상황을 대피하는 개방사이의 마찰이 있던 사항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을 설치로 해결이 됐다고 전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 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지도, 권장 안내 할 예정이다.

이구용 예방교육팀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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