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과 직결되는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 1호기에 이어 후속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재판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은 위법성솨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위법성,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성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 중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이 9기에 이르며, 향후 10년 내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6기이다.

특히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한빛1호기는 2025년에 수명이 만료되며, 그 다음해인 2026년에는 한빛2호기의 수명이 만료된다.

향후 노후원전 계속 운전 허가과정에서 월성1호기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명시한 위법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권은희 의원은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원전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원전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투명하게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민 자율참여에 의한 원자력안전 공론화’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겠다 ”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국, 러시아, 일본의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불가역적이므로 원전정책은 안전에 관하여 가장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가 천명한 것”이라면서 “원전의 계속 운전 결정시 지진발생등을 고려한 ‘최신기술 적용 요건’을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하겠다” 고 했다.

이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결정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결격사유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전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허가, 운영허가 및 계속운전의 허가 시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이번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및 제출 서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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