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실채권 직접투자가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전격 금지된 지 두 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개인의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 직접투자가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전격 금지된 지 두 달이 됐다.

이에 개인의 직접투자를 대행하던 소규모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들은 도산 위기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개인이 NPL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자산관리회사들이 NPL 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그림에 그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을 보면 개인투자자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대부업자나 AMC 등은 NPL 매매를 할 수 없다.

자기자본이 50억 원 미만인 이른바 소규모 AMC들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통해 NPL을 확보해 왔는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일부 2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인 AMC에만 NPL을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는 식이어 자기자본을 만들기 어렵게 됐다.

NPL이란 은행 등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다. 이 때문에 NPL 시장은 '채권 고물상' 혹은 '하이에나 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NPL을 많이 보유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 채권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데, 그 방식은 무담보 신용채권과 부동산 담보부채권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NPL을 통해 담보물로 나온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을 통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시장에서는 과열·부작용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개인의 NPL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 대부업 법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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