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선의의 피해자 방지위해 무자격사업자 전수조사 나서야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개인의 부실채권 직접투자가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전격 금지된 지 두 달이 지난이후 우후죽순 NPL회사들, 즉 무자격 자산관리회사들이 NPL 펀드조성에 나서 피해가 우려된다.

개인의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 직접투자가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전격 금지된 지 두 달이 됐다.

이에 개인의 직접투자를 대행하던 소규모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들은 도산 위기에 빠지면서 NPL 펀드조성에 나서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개인이 NPL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자산관리회사들이 NPL 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자기자본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나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개정 대부업법을 보면 개인투자자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대부업자나 AMC 등은 NPL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자산관리회사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의 타인자본을 모집해 자산관리회사 만들기에 나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50억 원 미만인 이른바 소규모 AMC들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통해 NPL을 확보해 왔는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일부 2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인 AMC에만 NPL을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는 식이어 자기자본을 만들기 어렵게 됐다.

이에 고수익 등을 유도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들 자산관리회사들은 자신들의 투자를 통한 수익도 옷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NPL을 통해 담보물로 나온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을 통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
.
하지만 자산괸리회사들이 개인투투자들을 모집해 배당을 약속했지만 이자도 못내는 상활을 만들었다.

이에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자산괸리회사를 상대로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신관리회사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 개인투자자들은 투자한 물권에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 되자 채권을 개인들이 나서서 매물을 처분할 처지에 이중고가 닥쳐왔다.

대전의 한 개인투주자는 "자산과리회사를 통해 투자를 했지만 이제 자신이 소유하게 된 건물의 이자도 못내고 있다"며 "자산관리회사가 대부업법 강화이후 자산관리회사들이 자산괸리회사가 아니어서 투자자문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자산관리회사는 월급도 못주게 되사 파산하는 상태"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소유가 됐지만, 자산관리회사가 처분키로 해 고수익을 내준다는 회사는 부도상태나 마찬가지여서 자신이 처분을 직접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규모 자산과리회사를 믿고 투자한 개인 투주자들의 패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대한 자산관리회사 를 통한 개인주자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NPL이란 은행 등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다. 이 때문에 NPL 시장은 '채권 고물상' 혹은 '하이에나 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시장에서는 과열·부작용 논란이 일었다.

개인의 NPL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 대부업 법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