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는 적반하장, 국민께 즉시 사죄해야

▲ [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15일 열린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신용현 전국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은(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이번 항소결정은 해당 원안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 설립근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근 원자력계의 주요현안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항소에 대해 항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열린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신용현 전국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은(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이번 항소결정은 해당 원안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 설립근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용현 국회의원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명연장처분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무처가 수명연장이란 중대사안을 과장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법원이 수명연장 건을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항소결정도 이런 수명연장에 관한 법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신 의원은 “그러므로 원안위 사무처의 일방적 항소진행은 합의제인 원안위의 설립근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언제부터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가 독임제 기구로 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회 내 대표적 과학기술인 출신인 신용현 의원은 월성1호기 건은 지난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안전성 문제가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안인데도, 원안위가 적반하장식으로 법원에 항소를 진행했다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원안위가 조금이라도 월성 원전 주변 주민 불안을 이해하고 원전안전 책임기관으로 자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와 함께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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