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이규성 기자 =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16일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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