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일정 수 넘으면 “사적자치”만으로는 한계, 공적 개입 필요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은 지난 해 11월 18일 YTN 국민신문고의 “관리비 사각지대 상가·오피스텔” 방송과 관련 상가·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등”) 의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비용분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오피스텔 등이 사인간의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관리부분을 현재와 같이 “사적자치”영 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같이 구분소유권이 일정 수(아파트의 경우 특정 시설을 갖출 경우 150세대, 그 밖은 30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한다.

특히 관리 투명성과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등이 주거, 업무, 상업 등 상이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나 그 관리는 공용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아울러 관리비와 전기·수도 등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 등의 관리를 위한 기본 소양도 시설관리, 회계, 민법, 관리실무, 집합건물법 등의 관련법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미 주택관리사(보) 시험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자 배치와 관리책임 강화, 국가 등의 공적 개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와 사용료 등이 함께 고지되어 부과하고는 있으나 관리비와 사용료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관리비란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운영비, 시설물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경비·청소·소독비, 승강기운영비 등 공용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용료란 각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난방, 음식물처리 등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납부하는 요금이다.

관리비는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이 중요한 운영목표이며,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비용부과의 공정성 및 이의 확인을 위한 투명성이 중요한 운영 목표이다.

관리비 등의 분쟁은 주로 사용료와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등의 제도적 검증장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는 그 구분소유자가 일정 수 이상이 되는 경우, 사적자치에만 의존해서는 관리에 관한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한 구분소유자 수 이상인 집합건물에는 주택관리사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자를 배치해야한다.

관리관련 법적 규제와 국가 등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집합건물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이원욱 의원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분쟁 해결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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