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 설치 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학교 인근에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하고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게 하는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 규제법(도로법, 도로교통법, 교육환경구역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하도록 해 매장 설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는 주차 없이 제품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매장으로 그 편리함에 비해 출입구 폭이나 운전자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교통사고 위험지대로 지적돼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 10명 중 1명이 사고경험이 있을 정도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학교 인근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해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선미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할 때 해당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시설에 포함돼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이용자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의 충돌 등 매장 주변의 잦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의 위험성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통계에는 드라이브 스루 관련 정보가 빠져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웠다.

경찰의 통계 작성이 의무화되면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된 안전실태 점검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난 5년 동안 5000개 이상 늘어났지만, 어린이 사고 비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드라이브 스루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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