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19일 제302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위원회를 개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조 9429억 89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차액이 2955억 4600만원 발생했다.

결산차액 중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7.5%가 발생한 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현의원과 장선배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절감 시책의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절감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불용액도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도 요구했다.

김동환의원은 예비비 지출액 19억 2900만원 중 1억 원을 음성오갑초등학교 화산폭발 실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지출한 건을 지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체 손해배상액 2억 5000만원 중 1억 5천만원 만 지급한 것에 대한 정관의 위법성 문제”도 따져 물었다.

한편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교육청에 이어 20일에는 충청북도에 대한 결산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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