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세천 유원지와 만인산 휴양림 주변 집중단속”

[대전=코리아프러스] 강민식 기자 = 대전동구가 행락철을 맞아 대대적인 물가안정관리에 나선다.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행락철을 맞아 부당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특별 지도ㆍ점검반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  행락지는 세천 유원지, 만인산 휴양림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물가인상 담합행위, 개인서비스요금, 공산품가격에 대한 가격표시 미게시, 음식ㆍ음료ㆍ숙박료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동구에서는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단체, 요식업대표 등과 함께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활동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도ㆍ단속을 통해 가격표 미게시,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등에 대하여는 공정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동구청 하을호 경제과장은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 행락지의 부당요금 및 자릿세 징수, 물가인상 담합행위를 근절하여 동구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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