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지원본부, 26일 설명회 개최

▲김병돈 기자 광주광역시 (사진=광주 제공)

[광주=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해 26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해 가족친화인증 제 및 심사기준을 듣고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받았다.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돼 미인증 기관은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최고 경영층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의지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중소기업 60점)이상을 획득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생산제품과 홍보물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제품홍보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와 지자체의 143개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오는 6월 16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 신청하면 된다. 서면과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께 결과가 발표된다.

문의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능률협회 인증원 02-6309-90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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