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시군 재입식 업무담당자 교육실시

▲김병돈 기자 AI 발생 시군 재입식 업무 담당자 교육 (사진=전북 제공)

[전북=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AI 발생농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및 효율적인 재 입식 추진을 위해 발생 시군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14시부터 방역상황실에서 검역본부와 합동 재입식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 발생시군 : 5개 시·군 47호(익산 9, 정읍 22, 김제 6, 고창 7, 부안 3)

방역대 해제(16개소)에 따라 방역대 내 농가의 재입식이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 재입식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2016년 11월 21일 김제 금구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 후 지난 2일 익산 용안 토종닭 마지막 발생까지 47호에서 발생 20개의 방역대가 운영되었으나 현재 16개 방역대가 해제되고 재입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지역 4개의 포도상 방역대만 오는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 발생농장 및 예살농가 입식현황 : 180호(입식 35호)

금번 시군 담당자 방역교육의 주요 내용은 발생농장의 4단계 재입식 절차 준수사항 점검으로

1단계는 시군 가축방역관이 발생농장에 대한 축산 내 분변처리 등 청소·세척·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 점검과 2단계는 시장 군수가 요청한 입식시험 승인요청에 대해 검역본부장이 해당 농장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이 승인, 3단계는 시장 군수가 가장 감수성이 높은 산란계 4∼12주령을 이용 21일간 축사별로 입식시험을 실시, 4단계는 시군에서 입식시험 결과 및 환경검사 결과를 검역본부에 제출하며 검역본부장은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이 허용된다.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시설 설치여부 점검으로 출입구 소독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출입 전·후 소독 전용 의복·신발비치 소독기록부 작성여부 점검과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전실 등 구비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금번 재입식 교육을 통해 시군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재 입식 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AI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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