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시·군 합동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김병돈 기자 전라북도청 (사진=전북 제공)

[전북=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6일 전북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골프장 업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2016년 조사결과에서 맹독성·고독성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2015년 살균제로 허용된 보통독성 농약인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hydrochloride) 등 6종, 2016년 지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등 3종과 살충제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등 3종이 일부 골프장에서 검출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골프장 관련 공무원에게 도내 25개소 골프장에 대한 조사시 시료채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숙지하여 전하도록 했다.

농약잔류량 검사항목은 총 28종(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 7종, 일반농약 18종)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게 된다. 또한 도지사·시장·군수는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검사결과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 및 허가되지 아니한 잔디 사용 금지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사용량 감소로 토양 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선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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