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시청(별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 개최

[대구=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대전도시철도.
[대구=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별관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소속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회의로 서울(3월)과 부산(4월)에 이어 세번째다.

협의회는 현행 도시철도 운영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서비스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2018년도 국비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도 무임승차 법안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2016년 12월 준비회의를 거쳐, 2017년 2월에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 담당과장으로 구성됐다.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협의회 소속 6개 지자체 전체 손실액이 2016년말 기준으로 5천543억원으로 전체 순손실액 8천384억원의 66%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손실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법률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나 국회 국토교통위와의 협력방안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 설득방안 및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지난해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1천349억원으로, 그 중 무임승차 손실액은 448억이다. 국비지원 없이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계속 불어날 경우, 도시철도 공사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미뤄지게 됨에 따라, 시민안전과도 연관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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