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코리아플러스] 김용태 이규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15시 30분 제주공항 4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만나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지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협력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반영 등 5개 분야이다. ❍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단계에 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과 헌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 발맞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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