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 제17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 [상주=코리아플러스] 조성홍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이달 22일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코리아플러스] 조성홍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이달 22일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 및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임부기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생활관련 각종 시설물 지하공동구 설치 의무화 제안을 하는 등 평소 시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힘써오고 있으며, “이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선의의 범죄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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