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당 최고위원 선임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27전당대회 이후 신설된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통해 호선된 최고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이 충청·강원의 최고위원으로 호선·선임했다.

권역별 최고위원은 서울·제주, 경기·인천, 충청·강원, 호남, 영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된 최고위원은충청·강원지역에 박범계 위원장이 선임됐다.

서울·제주에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이 선임됐다.

인천·경기에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이 선입됐다.

영남에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이 선임됐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며 7월 3일 제113차 최고위원회 참석을 통해 최고위원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권역최고위원, 세대·계층·부문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체이며 집행기관이다.

한편 최고위원은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28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6.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8.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9. 국회추천(선출)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 <신설 2016.7.18.>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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