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감, 교감 및 행정실장 대상 교육 실시
이날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및 대처방안과 민원 응대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례를 선별 교육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청렴 및 친절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구용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및 민원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청렴과 친절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안양과천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청렴 의지를 밝혔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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