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법원이 10일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지난 2009년 9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 모 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