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 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하여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년6월인 근속승진 기간을 25년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이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 하여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오늘에서야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통과 소회를 밝혔다.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 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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