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원, 시행령으로 기관 지정, 국회 기재위 소위 논의보다 대폭 후퇴한 법안

▲ 【과천=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과천=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등을 별도로 지정해 연구 자율성을 강화하는 ‘출연연 연구목적기관지정법(대표발의 신용현의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논의에서 후퇴한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별도 분류’ 자료를 보면, 정부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중 출연연구소를‘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 문제는 과학기술계 숙원으로,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가 실시한 새정부 과학기술 혁신공약 설문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분류는 시장성․기관규모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무특성에 따른 ‘연구목적기관’을 법에 규정하는 경우 현행 공운법 체계와 배치돼 시행령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일반공공기관과는 애초부터 다른 출연연구소의 특성은 법으로 지정해야 의미가 있고, 입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안은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 등 다른 기타공공기관들을 기계적으로 구분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시행령으로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정부가 언제든지 내키면 지정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나 경영혁신시 연구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는 신 의원의 법안취지는 그대로 반영했다.

신 의원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법으로 연구목적기관을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있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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