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에 ‘국회·정부·국민’ 의지 한 데 모아야”
이날 최 군수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강의의 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의 신설 및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정부의 종류, 재정분권의 확대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 환경, 복지강화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의지를 함께 모아 제2의 명예혁명을 이루어 내자“고 피력했다.
이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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