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구역 내 주민 재산권 피해 없어야
자유한국당 소속 이장우(대전 동구)국회의원은 25일 ‘지방하천’ 구역 주민들의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 매수청구가 제한되고 있다.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건축물에 대한 규제로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매수 청구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과 동일하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하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보상에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있어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민봉·조훈현·박대출·김상훈·이은재·김기선·최교일·김재원·신상진·곽상도·이헌승·최연혜·김규환·김성찬 의원 등 14명이 동참했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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